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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사기수법 분석 (2)

CADRIT 2023. 8. 28. 18:45

01. 시더스그룹이 '영농조합법인'을 선택한 이유

① 비농업인의 출자한도가 없으며, 준조합원은 의결권이 없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출자한도'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며, 준조합원의 경우 '의결권'이 없으므로, 법인의 자금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영농조합법인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90%)를 초과할 수 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② 채무불이행 시 유한책임 적용

  과거 영농조합법인은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여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무한책임의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5.1.6 개정, 15.7.7 시행)」으로 현재는 조합원이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휴스템코리아가 향후 위법행위를 발각당할 경우, 파산 신청이나 해산을 선택하여 출자액 한도로만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③ 변경등기 의무 미준수 시 처벌 규정이 없음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보면 출자금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 기록이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한 확인증을 첨부하여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이 이와 같은 등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통상적 기업과는 달리)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02. 출자금 변경등기 기록이 없는 이유

▶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것은 선수금(부채)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2021년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자본금의 금액은 1억원이다. 이는 설립등기 당시의 출자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준조합원의 출자금은 어디로 갔을까? 그건 바로 '선수금'이다. 2021년 재무상태표상 나타나는 유동부채의 선수금은 약 784억원이다. 자금을 수신하는 단계에서는 준조합원에게 '출자금(자본)'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회계처리는 '선수금(부채)'으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견제(감시)장치가 없다. 영농조합법인은 법령상 내부적으로만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휴스템코리아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잘 알고 있었다.

 

03.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이유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판매관리비의 실체

  휴스템코리아에 일찍 투자한 경우, 원금을 모두 회복한 후부터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출자에 대한 '배당'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이다. 대금지급의 사유를 판매촉진비용이나 후원수당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위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준조합원의 출자금은 사실 출자금(자본)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 준조합원의 출자금은 선수금(부채)으로 처리된다.

   > 준조합원이 인출하는 현금은 먼저 선수금(부채)에서 차감된다.

   > 준조합원이 선수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판매촉진수당(또는 후원수당)으로 처리된다.

 

  준조합원에게 선수금(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마치 다단계판매업자(기업)가 다단계판매원(개인)에게 지급하는 대금('후원수당')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휴스템코리아는 (개인에게 대금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으며, 내부적으로 회계처리 시에도 판매관리비 계정을 사용했다.

 

04. 결백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

① '재산상의 손해'가 사기죄의 필수조건이다

  국내 다수의 학자들은 사기죄는 재산범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수신업체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시점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본 피해자가 한 명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사수신 범죄의 초기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자금모집이 막힌 시점이 되어서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휴스템코리아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유사수신의 규모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

 

② 중간모집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간모집책이 스스로를 (범죄와 무관하게 투자한)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이를 반증하기 어렵다. 또한, '중간모집책의 범죄가담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휴스템코리아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중간모집책에게 경쟁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권유할 수 있었다.

 

05. 언론의 공신력을 악용

 '기사형 광고'를 통해 언론을 홍보수단으로 악용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중·장년층의 미디어 인식 수준을 악용하였다. 휴스템코리아에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로 보내면, 언론사는 보도자료 내용을 검증없이 기사화했다. 현행 신문법상 (신문사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농림축산식품부, 2017.09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고찰, 이해진·김제완, 2021.0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불법다단계·유사수신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박상진, 2015.12

유사수신행위의 범죄환경과 입법적 대응방안, 이기수, 2016.12

'유사수신 의혹' 업체 홍보수단된 언론, 미디어오늘,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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