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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사수신2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사기수법 분석 (2) 01. 시더스그룹이 '영농조합법인'을 선택한 이유 ① 비농업인의 출자한도가 없으며, 준조합원은 의결권이 없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출자한도'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며, 준조합원의 경우 '의결권'이 없으므로, 법인의 자금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영농조합법인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90%)를 초과할 수 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② 채무불이행 시 유한책임 적용 과거 영농조합법인은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여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무한책임의 의무가 있.. 2023. 8. 28.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사기수법 분석 *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사기수법 분석 1) 영농조합법인의 특성을 편법으로 활용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이어도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만 회계감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무시하여 회계처리를 하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되더라도 이를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휴스템코리아는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으며 금융감독원에 공시도 하고 있지 않다. 2)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휴스템코리아는 300억원의 영업손실을 거두었고,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여 자본이 잠식된 회사이므로, 조합원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전혀 없다. 또..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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