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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도 일하는데, 연금은 왜 깎이는가?

by CADRIT 2024. 9. 25.

 

노령연금(국민연금)이란?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도달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 조건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일을 한다면, 월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월 소득이 'A값' 이상이면 연금이 감액된다. 여기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매년 변동)을 의미하며, 2024년 A값은 2,989,237원이다. 월 소득 계산 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제외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많을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월 소득이 A값을 초과할 경우, 연금은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이 감액은 연금 지급 개시 후 5년 동안만 적용된다.

 

감액 제도의 논란 및 폐지 여부

이러한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시행되었으나, 최근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고령자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자 입장에서는 연금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여 재취업이나 경제활동을 꺼리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2013년 10월에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많은 전문가들은 연금이 노후 생활의 안전망이어야 하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은퇴 후 일하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 정부와 국회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령연금 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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