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사수신행위의 개념 및 정의
─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 등을 유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죄이다.
─ 유사수신행위란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이자금) 등을 초과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인가·허가·감독을 받지 않고, 장래에 최소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투자금), 예금, 사채 발행, 회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이다.
─ 유사수신행위란 일정 기간 동안 장래 원금반환과 이자 지급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신용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거래행위를,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이다.
02. 유사수신행위의 특징
① 사법당국에서 적발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②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사회병리적 파급효과가 심각하다.
③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범죄 초기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설령 유사수신행위의 초기에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오히려 수사에 강력한 항의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그것은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진 피해자(투자자)들이 사업이 지속되어 수익이 날 것으로 믿고 기대하는데, 만일 이를 수사할 경우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미래 수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그럴듯한 투자설명회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의 수익구조(수익모델)는 그 실체가 없거나, 일부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여 추가 투자를 유인하거나, 주변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는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약정한 고수익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재무 상황임에도 마치 투자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고수익의 이자금 등을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수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03. 유사수신행위의 예방 및 대응방안
① 형법상 투자사기죄를 신설하여 형사법익 보호의 '조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독일은 1976년 형법개정을 통해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사기죄의 외연을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보조금사기(제264조), 투자사기(제264조a), 신용사기죄(제265조b)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규정하였다.
(※ 이에 반해, 국내 다수의 학자들은 사기죄는 재산범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경우, 이러한 악질적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는 유효한 대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기죄는 '재산범'인 동시에 '기망범'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② 중간모집책의 소개(권유)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범죄 가담 수익 또한 환수해야 한다.
─ 후순위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경우, 범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쟁적인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한 확산을 저지하거나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중간모집책의 불법적인 소개수당(또는 성과급)을 환수함으로써, 범죄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재는 중간모집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유사한 형태의 범죄에 여러 번 가담해도 해당 수익을 환수하지 못한다.)
04. 참고논문
─ 불법다단계·유사수신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박상진, 2015.12
─ 유사수신행위의 범죄환경과 입법적 대응방안, 이기수, 2016.12
─ 유사수신범죄의 불법성 구조와 유형 분석의 지평, 김현수, 2017
─ 유사수신행위의 주요쟁점과 억제방안 - '도나도나 사건'을 중심으로, 정세종,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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